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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법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법 대상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역내의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으며 배달앱도 현장에서 결제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는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보기

1. 선정 대상자 기준 

2. 지급액

3. 지급방식

4. 지급시기

 

 

1. 선정 대상자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총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1인 가구]
1인 / 143,900 / 136,300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634,400 / 661,800 / 816,6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맞벌이 /247,000 / 271,400 /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 342,000 /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 420,300 /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 456,400 /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 531,900 /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 583,200 /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 661,800 /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 661,800 / 816,600
•10인 맞벌이/634,400 / 661,800 / 816,6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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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적용 제외 대상이 있으니 하기 내용 참고 하세요.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시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하며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로 책정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가입자 이의 신청]
2020년 종합소득 신고시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종합소득 신고시 납부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2. 지급액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3. 지급방식

신청및 수령자는 성인의 경우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시기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합니다만,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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