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족돌봄신청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대상, 금액, 신청기간, 신청서 서식 첨부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금액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서식신청▶'가족돌봄' 검색하여 신청하기 [가족돌봄 비용 신청하기]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기간 [신청기간] ’22.3.21.(월) ~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