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조건 알아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가 미래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주거‧결혼 등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시작입니다. 서울시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근로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근로중인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가 100% 매칭해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인데요. 54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도 모집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월 소득기준도 완화해 모집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할 청년 7,0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이후 5년 간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및 자격및 소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공고일(2021.8.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1986. 1. 1.∼2003.12.31. 출생자
소득기준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원)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매칭비율 :본인저축액의 100%(1:1)
○저축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신청일정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2021.8.2~8.20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희망 특강도 듣고, 1:1 재무컨설팅을 하여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 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목독을 마련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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