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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지원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지원 금액

 

서울의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라 언제까지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특히 서울시에 거주지를 구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나 월세를 마련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는 5천명을 선정했고, 올 하반기에는 22,0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부터 조건,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서울시청 블로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자격요건: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총 22,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인데요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22,000명)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구간별 미달인 경우에는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000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에 거주할 경우에는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7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0만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71만원

 

 

 

 

 

 

 

 

 

 

 

출처:서울시청 블로그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월소득금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1인의 경우 월소득금액은 2,742,0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94,467원, 지역가입자는 69,399원이하여야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지원금액

생해에 단 한 번으로 월 20만원씩 최대10개월 총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으로 주거하고 있다면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을 받습니다.

 

9월말 선정 대상자 결과 발표후 첫 지급은 10월말에 격월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출처:서울시청 블로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1일에서 19일까지로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2021.8.10.(화) ~ 8.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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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①,②중에서 택1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입실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처:서울시청 블로그

 

 

 

지원 대상자 제외

아래 대상자는 선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시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의 표준 시가가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2021년도 하반기에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안되어 받지 못했던 청년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거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로 문의주시거나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 1:1 문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 02-2133-133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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