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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 대상 금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 대상 금액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분기 신청 접수를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며칠 남지 않았으니 바로 하세요.

 

 

 

 

 

 

청년기본소득 대상및 금액

 

청년의 더 나은 삶은 위해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고,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는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②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받을 수 있고, 일괄로 2분기씩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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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1.07.01.(목) 09:00 ~ 2021.07.30.(금) 18:00

이 기간 동안에 신청후 취소도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인 7월 30일 이후 취소는 8월 13일까지 해당 시·군에 방문하여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8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으로 일괄 지급 신청자는 올해(3~4분기) 지급분 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분의 문자로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시에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자동으로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및 지급 개시>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은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사이트 바로 가기

경기청년포털 바로 가기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지난 분기 소급)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3·4분기 한 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 중이어서 본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 제출시에는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 위임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 4분기, 올해 1~2분기 소급 신청, 올해 4분기분 일괄 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시군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카드를 받으면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성남시카드 별도 신청(성남시 지역화폐 발급)

성남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지역화폐(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자 : 지역상품권 chak 앱 다운


-전자카드 신청자: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에 연락해서 신청 혹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후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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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사용 지역은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되거나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3분기 기간(7.1.~9.30.)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및 6개월간 재참여 불가합니다.


・3분기 기간(7.1.~9.30.)동안 취성패 2단계 참여 시, 2단계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 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혹은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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