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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직장인분이 갑자기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해 보지 않은 분들은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잘 모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1.실업급여란
2.지급대상

3.지급기간및 지급액 (2020년 기준)
4.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대상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으로 완화)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8,350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측정은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이처럼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해고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급기간및 지급액


- 지급기간 : 120일~270일
- 지급수준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돼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4시간 적용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기

근로자 /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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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1. 관할고용센터 방문 전 실업급여 신청자를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및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합니다.

 


2.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최초 실업급여 신청자는 고용센터 방문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대상으로 불인정시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절차및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완화하였습니다. 


- 구직활동 의무일수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 60세 이상 4주 1회
- 재취업 활동 범위 확대 : 어학 관련 학원수강과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의 취업상담, 민간 직업소개소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 재취업활동내역 제출 : 월 1회


실업급여 조건 중 신청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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