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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2021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전기차 보급목적은 환경적으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 해결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데요 이로 인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도로, 지하주차장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 2012년에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등이 있는데요. 
친환경차인 전기차로 대체해나갈 경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운행시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개인용완속충전기 기준)


예로 든다면 아반떼1.6 휘발유차(100km당 연료비 11,448원)는 연간 157만원이지만, 전기차 아이오닉(100km당 연료비 1,132원)은 연간 16만원입니다. 전기차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0% 수준으로 연간 141만원 연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접기차 구입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과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방 보조금이 있습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중에서 정부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300만 원(세종특별자치시)에서 1,100만 원(경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모델 또는 생산지(국내 또는 해외 생산)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액수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본인이 사는 지역과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전기차 보조금 가격이 차량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수요가 지차체별로 차이를 보이며 상반기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추경 편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차량의 모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약 1100만 원으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 보조금

 

차량별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1년부터는 차량 가격이 비싸면 정부 보조금 지급률이 낮습니다.

6천만원 미만 차에 한정해 100% 지급하며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및 수입차 브랜드들이 국내 차량 가격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990만 원에 맞춰 출시한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

차량가 6천만원 미만 정부 보조금 100% 지급
차량가 6천만원 ~9천만원 미만 정부 보조금 50% 지급
차량가 9천만원 이상 정부 보조금 미지급

 

 

 

 

 

 

 

 

 

 

 

<지방보조금(전기승용 일반)>

 

 

 

회사별 차종별 국고보조금


현대차 보조금_코나와 아이오닉 제네시스G80 

 



기아차 보조금

 

 

 

 

 

 

 

 

 

 

 

 

 

르노삼성, BMW , 한국GM, 한불 모터스 국고보조금

 

 

테슬라, 재규어, 벤츠코리아 기타 국고보조금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공주지 정안면에서 구매하는 경우
+현대 아이오닉5
차량가격: 5,250만원
정부 보조금: 733만원 x 100%
지방 보조금: 733만원
보조금 합계: 1,466만원으로
실제 가격은 3,787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오닉5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최소 966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 외 추가 세제혜택


전기차 보조금외에도 2021년 자동차를 구매할때 취득세, 교육세, 개별 소비세등을 세제 혜택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 할인, 최대 한도 90만원 적용,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7%를 140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톨게이트 요금은 50% 할인(2022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 50% 할인, 공영주차장 충전기 이용시 1시간 주차비 면제(서울), 충전 요금 할인(2022년 종료)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국세) 차량가약(공장도가격)의 5% 최대 한도 300만
교육세(국세) 개별소비세의 30% 최대 한도 90만
취득세(지방세) 차량가격(공장도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최대 한도 140만
자동차세(지방세) 13만원 고정/년  

 

 

현재 전기차의 관심에 지자체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보조금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를 하려는 분들은 차량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추가 지급을 공고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924대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1000대 이상이 보조금을 신청해 약 200여 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의할 점은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하고 2~3개월 이내에 차량 계약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 차종 모델의 경우에는 출고까지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 보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빨리 소진되면 받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구입시에는 지역별 지점 영업소에 반드시 확인후 계약을 해야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신청방법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별로도 일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신청일시
- 승용: 2021. 7. 28.(수). 10:00 ~
- 화물: 2021. 8. 04.(수). 10:00 ~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승용차 구매대수 제한 없음, 화물차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044-201-6888
- 다산콜센터 : 120

 

 

☞각 지자체 연락처 알아보기 

 

https://www.ev.or.kr/portal/localPhone

 

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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