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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최대 50만원 

 

 

코로나 장기화로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7월 14일부터 수도권 학교들은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2∼3단계에서 밀집도 예외를 적용받았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도 모두 원격수업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갔고 학원과 교습소의 거리두기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좌석을 한 칸이 아닌, 두 칸을 띄워야 합니다. 좌석이 없는 경우는 6제곱미터 당 1명의 원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장된 근로자의 휴가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및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신청대상및 지원금액


신청 대상


코로나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1. 가족이 코로나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
 또는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로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이 코로나로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를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6세 자녀가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에  2일 사용했거나,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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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국민들의 피로가 점점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는 지난 24일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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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급이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50만원)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5일(월)부터 12월 10일(금)까지입니다.

 

-2021.4.5(월)~2021.12.10(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신청 > 서식민원(가족돌봄 검색)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신청 연월일, 신청인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수급 희망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662명이 총 529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2021년도는 비용 예산으로 420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이 사업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올해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