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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세 납부기간 세대주 과세대상

주민세 납부기간 세대주 과세대상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 지역에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세대주에게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국 약 1,760만 세대주가 약 1,550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전국적으로 약 3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약 70만 건이고 감면액은 약 6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은 온라인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소를 둔 사업주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에 준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주민세 납부기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세지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기존 세율>
- 균등분(8월)
개인 1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제한세율)


- 재산분(7월)
사업자 250원/m2 (330m2 초과 시) 

-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x0.5%

 



<개정 세율>
- 개인분(8월)
기존과 동일: 개인 1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 사업소분(8월)
사업자(개인·법인)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m2 (330m2 초과 시)

- 종업원분 
기존과 동일:사업자 월급여액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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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 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하거나 우편, 팩스,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합니다.


납세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납세자에게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기재한 납부서가 8월 중에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서 신청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 기준일 : 7월 1일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m2(330m2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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