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리안정자금이란?
소규모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5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왜 지원하나요?
최저임금 인상은 낮은 임금의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국내 경기의 내수를 활성화 시켜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할 능력이 안되는 영세 사업체들은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지원내용
3-1. 지원 대상
①30인 미만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일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②30인 이상 지원 가능한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규모 무관
③30인 미만 사업주라도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
-특수 관계인(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휴·폐업 사업주
3-2. 지원요건및 신청대상은?
①월급여 219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
*월급여: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산한 것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하루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219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120% 이하인 경우 지원
②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10일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2019.8.1.부터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과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해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지원
③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하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④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⑤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장 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 환수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하는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①보수총액 미신고시 7월1일부터 지원중단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지연 신고시 불이익
③ 주 근로시간,월평균급여등 변경시 반드시 변경신고서 제출
④ 휴직할 경우,근로자는 반드시 근로자 휴직 신고서 제출
⑤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 신설-신고인 1인당 최고300만원 지급
3-3. 지원금액은?
①5인이상 사업장 : 1명당월 최대 5만원
5인미만 사업장 : 1명당월 최대 7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
②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30시간이상~40시간 미만 :월4만 원
- 20시간이상~30시간 미만 :월3만 원
- 10시간이상~20시간 미만 :월2만 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③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지급
한달동안 10일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22일 이상근무 : 월 5만 원
- 19일이상~21일 이하 :월4만 원
- 15일이상~18일 이하 :월3만 원
- 10일이상~14일 이하 :월2만 원
4. 신청방법
온라인/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edi.nhis.or.kr
-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https://edi.nps.or.kr
-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ei.go.kr
② 방문·우편·팩스 :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방문, 우편 , 팩스로 신청 가능
**문의·상담은 아래에서 해 주세요.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