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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 규정 지원금 60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 규정 지원금 60세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되었고 경제 활동 인구의 나이가 이미 고령화로 접어들었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정부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목적은 중소및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 시기가 가까워진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여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들여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 혹은 폐지하거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하며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하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합니다.


이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에서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으로 바뀝니다.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개정내용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합니다.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근로자

단,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자, 월임금 686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20% 한도)합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하였고,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재고용 연장 등으로 
지급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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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 이내의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

지급대상 확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하였고 지급기간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합니다. 

 

 

 

 


문의는 (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주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중장년정책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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