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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8월23일~9월5일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8월23일~9월5일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사회적 거리두니 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단계 식당 영업 9시까지 단축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 부산, 대전, 제주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9시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코로나 확산 억제에 주력하여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4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는 등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8.23∼9.5)

 

 

 

4단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달라진 세부 내용 참고하세요.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22시 운영제한업종

유흥시설 ,홀더펌,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집회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20%,모임및 행사에서 식사.숙박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등 집함금지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는 21시까지 영업

행사 집회
행사금지및 1인 시위외 집회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허용),모임및 행사에서 식사.숙박 금지 

 

 

 

 

 

 

 

 

 

3단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 18시 이후는 2인까지 가능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더펌, 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업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등 집함금지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는 21시까지 영업

행사 집회
행사금지및 1인 시위외 집회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허용),모임및 행사에서 식사.숙박 금지 

 

 

지역별 코로나 단계 현황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3개 (대전, 충주시, 괴산군)
- 경남 3개 (부산, 김해, 창원)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전북 무주군 무풍면)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2단계
- 호남권 11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무풍면 제외),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2개 (문경, 울진)
- 강원 10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단계
- 경북권 10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출처: 다음

 

 

 

목욕탕·실내체육시설·학원 종사자 등 2주에 1회 선제 검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선제검사를 합니다.

 

비수도권은 3단계를 적용하는데,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로 자율 결정하면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4단계 식당·카페 밤 9시까지만 영업

편의점 취식 4단계 지역 밤 9시, 3단계 지역 밤 10시 이후 금지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됩니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의 오랜 거리두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의 위험성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빨리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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