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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노령연금 차이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꿀팁 같은 것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혜택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할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1,690,000원,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2,704,000원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도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 표준액이 6억원인 경우 39만원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시가 표준액 소득 인정 금액>

 

 

 

 

 

지원금액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만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도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대리 신청 가능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및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세대주 과세대상

주민세 납부기간 세대주 과세대상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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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왼쪽 하단에 노년-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③중앙 하단에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④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⑤신청인 정보를 기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족정보제공 동의및 소득재산 신고, 입력정보 확인등 4단계를 거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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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ㅏㄷ.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동시 신청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5)신청서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③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④ 국적상실자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⑤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⑥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국적회복·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⑦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 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셨으면 수령 나이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급을 납부하지 않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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