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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방법 취약노동자

경기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방법 취약노동자

 

 

경기도에서 2021년 6월 28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인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이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출처:경기도의회 

 


신청기간은 2021년 7월 5일(월)~2021년 12월 10일(금)입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1인당 1회 8만 5,000원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하세요.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로 지급을 받습니다.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 백신휴가를 적용 받았을 경우는 지급이 안됩니다. 

 

 

 

 

 


지원대상


6월 28일 이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기도내 취약노동자(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이며,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있거나 아픈 취약 노동자들이 돈 걱정 없이 쉬고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1인당 1회 8만 5천원

 

 

지급형식

경기도 지역화폐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

 


신청기간

2021.7.5.(월)~12.10.(금)

 

 

 

 

출처:경기도의회 

 


○신청방법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준비해서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신청서
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이행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⑤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
⑥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및 예방접종 내역확인서는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접수처에 문의해 주세요.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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