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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최대 100만원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최대 100만원 

 

코로나 유행으로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예술인들은 코로나로 생계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은 2차 추가지원으로 지난 3월달 신청을 놓치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로, 서울시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행 공고 

 

☞바로가기

 

 

 

출처:서울시청

 

 

지급 대상및 기간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대상

 
①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주소지상 서울시 자치구)


②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보유


③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공고일 현재(2021년 7월 7일) 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 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현재 신청중인자, 심의중인자, 유효기간이 경과한자는 제외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표는 아래를 참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1년 6월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되는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차에서 서울시 예술인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 접수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급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7월 21일(수)~ 8월 3일(화)

 

 

 

 

제출 서류


○제출서류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동의서 바로가기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➂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예술활동증명서 확인 바로가기

 

➃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21년 6월)

 

 

 

 

 

 

 

 

 

 

 

 

신청 방법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 제출
※7.21(수) ~ 8.3(화) 24시까지

 


② 방문접수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7.21(수) ~ 8.3(화) 18시까지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접수기간내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선정 후에는 별도의 교부 신청절차 없이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며 심사는 약 1개월 이상 소요 예정으로 9월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지원에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지난 1차사업의 제외 자격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구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관련 추가 사항

 

 

○ 한 가구 내에 직장보험가입자와 지역보험가입자가 같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혼합기준을 적용합니다. 

 

○ 한 가구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서를 모두 가지고 있고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을 받아야 하지만 사정상 압류 등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타인명의(가족)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지급받고자 하는 명의자와의 관계증빙)
- 위임장 
- 지급받고자 하는 명의자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예술인등록증명서, 건보료 납입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 조건에 맞는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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