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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특고) 7월 가입 신청 가능

2021년 7월부터 특고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는데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하는 분들 모두 고용안전망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은 2021년 7월부터 고용안전망 안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시기 : 2021년 7월 부터

 

 

 

 

출처:정책브리핑

 

 

 

고용보험 가입 대상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 22.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등 플랫폼 기반 특고 적용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규정할 계획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출처:정책브리핑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인정
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단, 취직이나 실직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처:정책브리핑

 

 

보험료 부담 대상자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나요? (특고종사자의 보수액 기준) 
만약 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 사업주 0.7%(월 고용보험료 14,000원), 특고종사자 0.7%(월고용보험료 14,000원)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똑같이 반반씩 부담해서 총 28,000원(1.4%)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됩니다.

 

 

 

출처:정책브리핑

 

 

출산 혜택

 

또 다른 혜택으로는 여성분들의 출산혜택이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합니다.

** (상한액) ’20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 출산 혜택 요건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일하지 않을 것

 

 

 

출처: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민 모두가 든든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고용 노동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