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알아봐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알아봐요.

 

경기도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청소년들(만13세~23세)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21년 8월 16일까지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경기신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2021년 1~6월 경기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들에게 반기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021년 7월 1일 9시 부터 8월 16일 18시까지 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 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 2021년 7월 1일 9시 부터 8월 16일 18시



○지급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 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만 13세 또는 스마트폰이 없어 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기 어려운 핸드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이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날짜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인천 버스 또는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에도 환승 이전 혹은 이후에 경기버스를 이용했다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혹은 청소년의 부모나 세대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 )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

회원 가입후> 교통카드 등록및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이동 > 지원금 신청

 

교통카드및 지역 화폐 변경및 등록을 할 때는 등록 메뉴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신청시 주의 사항 

 

 

본인의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회원가입이 진행되며, 또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야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요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에는 개인이 이용한 실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날짜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모두 지원댄상입니다.


다만, 타 시도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두고 있었던 기간에 사용한 교통카드 실적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7~12월 이용 실적에 대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022년 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