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7월 4일까지 수도권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재연장

6/14(월) ~7/4 (일)까지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6/14(월) 0시~ 7/4 (일) 24시까지 3주간 재연장하여 유지합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프로 스포츠 실외경기장 관중 입장을 수도권 30%, 비수도권 50%까지 확대합니다.


대중음악 공연도 100인 미만 행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 최대 4천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실외스포츠 경기장 관람 입장 확대

2단계 30%까지 관중 입장 가능하며 1.5단계 50%까지 관중 입장 가능

2단계 지역 :  관중입장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50%)
1.5단계지역 : 관중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70%)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하며, 지자체상황에따라 입장인원의 조정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장 관람 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대중음악 공연도 100인 미만 행사 제한 대상 제외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개편안

 

 

7월 4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수,위중증 환자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경제피해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내린 조치입니다. 

 

 

 

출처:정책브리핑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내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도권 2단계 지역 :서울,경기,인천,대구,제주

각 지자체는 감염상황,방역여건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광명시

 

○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예외는 직계자족, 상견례, 영유아(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및 돌잔치 전문점



-영화관,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식당·카페의경우 22시까지만 매장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포함),헌팅포차,홀덤펍및홀덤게임장은집합금지


 그외 지자체의경우 자율노력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한칸띄우기 또는 동반자외 좌석한칸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경우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행사인원 제한: 100인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

 

 

 


○비수도권 :1.5단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스탠딩 공연장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없다.

 

다만,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이후에는운영 중단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유흥시설 6종: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포함),헌팅포차,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준수하는것을 전제로 운영 가능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경우 동반자외 좌석 한칸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가능하다.

 


-500명 이상의모임·행사를개 최할경우 마스크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지자체에 신고·협의 하여야한다.

 

 

3주간 현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또 다시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단계를 상황 조치하고 방역조치강화등을추진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