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냉난방비 19만원 지원받아요.'
에너지바우처란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여름, 겨울의 냉난방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신청방법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현급지급이 아니라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여름과 겨울에 지원하는 금액이 서로 다르고 사용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2021부터는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지원하는 금액
- 1인가구 7,000원, 2인가구 10,000원, 3인가구 15,000원, 4인이상가구 15,000원
- 내용 : 요금차감(전기)
○겨울에 지원하는 금액
- 1인가구 89,500원, 2인가구 126,500원, 3인가구 155,500원, 4인이상 가구 176,000원
- 내용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인 가구 96,500원, 2인 가구 136,500원, 3인 가구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191,000원
- 내용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4인 이상은 여름과 겨울 총 19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및 사용기간
2021년도부터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5.21.~2021.12.31(총 8개월)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수급자 본인 이거나 세대원이거나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사용기간]
- 여름 : ’21.07.01.~’21.09.30.
- 겨울 : ’21.10.06.~’22.04.3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신청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카드사별 발급처]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전용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된니다.
자세한 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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