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고용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규직 청년들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1년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해서 지원 받으세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고용및 노동시장에 참여하길 바라며 청년고용이 조금씩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및 금액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2020년 12월~2021년 12월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요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년도 보다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75만원
○지원한도
※최대 1년 9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장려금은 고용유지와 근로자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끝낸뒤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및 방법
○신청기간
2021년 6월 28일 9시부터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가능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 ☞http://www.ei.go.kr
- 오프라인 : 증빙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프로세스
기업에서 청년 채용
→ 6개월 후 or 12개월 후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신청서류를 가지고
장려금 신청
→ 고용유지기간(6개월/12개월)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지급 시기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
○제출서류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및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
○ 중복 가능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 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복 불가능한 경우
• 청년디지털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채용 청년에게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http://www.ei.go.kr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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