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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및 자격 소득 무주택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은 점점 집을 사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규칙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회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를 말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예치기준금액

 

 

 

평형별로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달라지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미리 예치금은 채워두는 게 좋습니다.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 20%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국민주택 : 30% 

 

 

 

 

 

소득 기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달라집니다.

1)국민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2)민영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1순위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생애최초공급

 

생애최초공급: 공공택지 민간분양 특공 비율 15%


결혼 후 무주택 가구는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눈여겨 보는게 좋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청약시 생애최초특별공급 유형을 민간분양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127만호 청약인데요.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84만5천호 중 민간분양 비중은 최소 40%(33만8천호)로, 공공택지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공급 비중이 15%로 적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혼인신고가 된 기혼 부부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2019년 기준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 이하 등이오니 꼭 조건을 참고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생애최초공급을 공략해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