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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냉난방비 19만원 지원받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냉난방비 19만원 지원받아요.'

 

 

에너지바우처란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여름, 겨울의 냉난방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출처:정책브리핑

 

 

 

신청방법

 

[바우처 지원금액]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은 현급지급이 아니라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여름과 겨울에 지원하는 금액이 서로 다르고 사용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2021부터는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지원하는 금액 
1인가구 7,000원, 2인가구 10,000원, 3인가구 15,000원, 4인이상가구 15,000원
- 내용 : 요금차감(전기)

 



겨울에 지원하는 금액
- 1인가구 89,500원, 2인가구 126,500원, 3인가구 155,500원, 4인이상 가구 176,000원
- 내용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 1인 가구 96,500원, 2인 가구 136,500원, 3인 가구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191,000원
- 내용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4인 이상은 여름과 겨울 총 19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및 사용기간

 

출처:한국에너지공단

 

 

 

2021년도부터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5.21.~2021.12.31(총 8개월)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수급자 본인 이거나 세대원이거나


※지원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사용기간]
- 여름 : ’21.07.01.~’21.09.30.
- 겨울 : ’21.10.06.~’22.04.3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신청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출처:한국에너지공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카드사별 발급처]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전용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된니다. 

 

 

 

자세한 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