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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지원대상 보조금 알아봐요.

1.노후차 조기폐차란?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경유자동차가 정상운행은 가능하지만 오래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차를 구입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차령이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이상 등록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 기준가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환경부

 

 

 

2.지원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지원대상에 알아봅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혹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환경부

 

 

 

 

 

 

 

 

 

 

 

3.대상 자동차

 

-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지만 대상 자동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1)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자동차
2)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할 수 있는 자동차
4)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6)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출처:환경부

 

 

 

4.지원금액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시: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조기폐차후 배출가스1~2등급*차량 구매 시: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원) 지원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모두 해당합니다.



▷일반 노후 경유차*
폐차시:최대 210만원 지원
폐차후 차량 구매시:최대 90만원 지원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신청절차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온라인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접속후 신청

배출가스등급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신청하러 가기

 

 

 

2) 신청서 협회에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11층
메일:1577-7121@aea.or.kr
문의 전화: 1577-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