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대상자녀 가입기간 추가산입

10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응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거라 생소했지만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 관심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대상자녀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2.지원내용
3.대상자녀와 신청방법

 

 

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 기회를 늘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가입 기간을 추가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려줍니다. 법률상 혼인중 출생한 자녀뿐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 모두 인정됩니다.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받게 되면 그 기간(12개월, 18개월 등) 동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연금액에 반영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지원 내용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8개월을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며 (최대 50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가입기간 추가 산입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

 

출산 크레딧이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50개월입니다. 다자녀일수록 국민연금 추가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셋째 자녀가 생겼다면, 둘째 자녀가 생긴 출산 크레딧이 12개월, 셋째 자녀로 생긴 출산 크레딧이 18개월이어서, 총 30개월을 추가로 인정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와 넷째 아이가 생겼다면, 셋째 아이 18개월 + 넷째 아이 18개월, 총 36개월의 출산 크레딧 인정헤 줍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3. 대상자녀와 신청방법


대상 자녀
혼인중 출생한 자녀뿐 아니라 양자와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된 자녀가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크레딧 산입방법은 부부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이 배분해 양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합니다.

인정소득은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취득시점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산입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시점(가입기간 10년)에서 국민연금 가입 개월 수를 인정받게 되므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108개월)인 사람에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자녀가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산입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으로 계산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Q & A 사항

 

Q. 부모 모두가 각각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자가 인정됩니다.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합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은 경우 똑같이 배분해 양 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합니다.

Q. 언제부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 했을때 추가 가입기간을 더해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출산 크레딧을 추가 산입했을 때 가입기간 최소 요건(10년)을 채우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산입에 따라 연금액은 얼마나 증액되나요?
A. 2019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수급한다는 가정으로 연금액 증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금액 증액표


Q. 출산한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출산 사실을 바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후 처리해 줍니다.


Q.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자녀(갑)가 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을, 병, 정)가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자녀(갑)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병,정)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각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o 둘째(을) : 12개월
o 셋째(병) : 18개월
o 넷째(정) : 18개월
* 최대 50개월까지

 


문의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 공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도움되 되는 글 함께 보기>

 

2021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대상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8월23일~9월5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 규정 지원금 60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노령연금 차이

주민세 납부기간 세대주 과세대상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