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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시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시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후의 생활비에 대비한 연금이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 제도로, 국민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미리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혹은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 후 연금수급연령부터 매달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보통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가입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이고 60세 이후부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평생동안 매월 지급하며 노령연급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 활동의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급 수령개시 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많아져 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달 생활비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수령 나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계속 소득활동이 가능하여 소득이 생기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이자를 더해 주기 때문에 연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여 소득이 생기는 경우 연금은 정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금액이 2,539,734원(2021년)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신청

 

국민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0서 다운 or 지사에서 직접 작성)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도장(서명가능)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을지 매달 받을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하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

국민연금 예상수령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로그인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왼쪽 상단 내 연금(노후준비)를 선택합니다.

 

 

 

 

 

② 중앙 부분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③  예상연금조회 화면을 선택합니다. 

 

 

 

 

 

④ 사용자 통합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인증서 로그인, 네이버인증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중 선택하여 로그인 하세요.

 

 

 

 

 

 ⑤로그인후 왼쪽 상단의 재무설계의 하단에 예상연금을 선택합니다

 

 

 

 

 

⑤ 예상연금을 선택하면 예상 노령연금액(세전)의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⑥ 재무설계하단에 가입내역을조회하면 총납부내역및 예상연금월액의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총액을 알 수 있으며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매달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하면 저는 2044년10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봐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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