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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납부기간 대상 7월 잊지 마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대상 7월 잊지 마세요.

 

7월달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인거 아시죠? 

2021년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에 대한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나머지 주택(50%) , 토지분 재산세는 2021년 9월에 부과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 2021. 7. 16(월) ~ 8. 2(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토요일이라서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기한내 납부로 인정이 됩니다. 

 

8월 2일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납부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대상자는 재산세를 7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9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1/2, 토지분 소유자

 

 

 

 

출처: 서울시청 블로그

 

 

 

 1주택자 재산세 감면 

 

 

2021년 7월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 인하적용되어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재산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데요 향후 주택시장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재검토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네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서울시청 블로그

 

 

 

재산세 분할납부 조정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해졌는데요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500만원 초과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잊지 마시고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위택스,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에서 납부하세요. 

 

 

☞ 위택스 바로 가기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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