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및 주의 사항 과태료

 

전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및 주의 사항 과태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여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 규정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보도 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면허 필수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1종, 2종은 운전면허 자격증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가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승차시 기억해야 할 점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해졌습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 (만 16세 이상 취득가능)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인명 보호장구 착용

 

안전모, 팔, 무릎 보호대 등 인명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운전시 2만원 범칙금



 

 

 

 

 

 

▶한 기기당 한 명만 탑승

 

기기에는 중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타면 위험합니다!


※승차 정원 초과 탑승시 4만원 범칙금

 



▶13세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13세 이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알아둬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지만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2021년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꼭 켜야 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서행해야 하고 운전중 휴대폰및 이어폰은 사용 금지입니다. 

 

 

 

 

 

 

 

과태료 기준

 

무면허 운전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 기기당 한 명만 탈 수 있고 승차 정원 초과 탑승시 4만원의 범칙금 부과됩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고 보행자 방해, 중앙선 침범, 핸드폰 사용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팔, 무릎 보호대 등 인명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운전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 10만원 범칙금 

▶승차 정원 초과시 4만원 범칙금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재산세 납부기간 대상 7월 잊지 마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대상 7월 잊지 마세요. 7월달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인거 아시죠? 2021년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에 대한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나머지 주택(50%) , 토지분 재

lightnews.tistory.com

 

 

 

 

 

50대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7월 12일부터 해요.

50대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7월 12일부터 해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과 접종일 대해 안내 드립니다.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55세~59세 사전예약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7월

lightnews.tistory.com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부터 2주간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4차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월 7일부터 일일 천명 이상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lightnews.tistory.com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사용법 발행일정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사용법 발행일정 할인이 쏟아지는 7월 서울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이 2021년 7월 12일(월)을 시작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lightnews.tistory.com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시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시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후의 생활비에 대비한 연금이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 퇴직연금 등

lightnew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