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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부터 2주간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4차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월 7일부터 일일 천명 이상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7월 들어 7월 9일 전국 코로나 확진자가 1,236명, 이 중 수도권에서만 963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수입니다.

 

7월 7일(수)은 1,168명, 7월8일(목) 1,227명, 7월9일(금) 1,236명으로 1천명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유흥시설 집합 금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이 적용됩니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합니다. 

 

 

 

식당· 카페상점마트백화점 오후 10시까지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오후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식당 · 카페는 10시 이후에는 포장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 사적모임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 행사・집회 :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참여 가능(친족도 49인까지)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 금지,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 학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7월 14일부터)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제조업제외),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만 가능 


○ 숙박 :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등 행사 금지

 

○ 공연: 정규 공연 허용, 이외의 임시 실내외 공연 모두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재택 근무 권고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초 ·중·고 전면 원격 수업 전환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

 

서울, 경기, 인천의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갑니다.

 

긴급 보육 서비스도 최소한으로 운영합니다. 긴급보육도 필요한 일자 시간 등에만 운영할 수 있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원을 제한합니다.

 

 

 

종교시설 비대면만 가능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공연 금지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하고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도 금지됩니다.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4단계 기본수칙에 추가하여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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