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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청구서 알아보기

<출처: 고용노동부>

 

 

 

재취업에 성공한 어느 회사원 이야기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하여
얼마전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 고용노동부 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다고 하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도대체 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대기 기간이 지난 후 구직급여 수혜기간(120일~270일)절반(60일~135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취업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기에 재취업을 하여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짧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 수당 세 가지 요건

 

 

재취업에 일찍 성공하면 바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잘 숙지해야 합니다.

 

 

 

1.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혜기간(120일~270일)의 절반(60일~135일)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안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기

 

 

새로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재취업후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용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일을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내역에서
1회이상 자영업 준비를 위한 활동을 했다는 내역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준비서류 



1. 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자영업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실업급여) 받으려고 혹시 구직활동을 일부러 안 하고 계신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 어서 빨리 이직활동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상담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