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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방법과 시행일을 알아보아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방법과 시행일을 알아보아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은 계약한 날짜로부터 한달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이라도 금액이 동일하고 변동이 없다면 신고대상에 제외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적응 기간을 생각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는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가격과 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게 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한 달 이내에 계약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적은 금액의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서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신고 내용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빌라, 연립등)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차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신고접수일로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간 계도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과태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09~18시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으로 24시간 신고 가능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출처: 정책브리핑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

 

제주 한 달 살기 체험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대상에 제외됩니다. 

 

학교 기숙사는 학교 시설로 분류돼 주거용 임대차 계약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 되어 있기 때문애 신고대상에 제되입니다.

 

단기간 임대차 계약도 본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출장이나 제주 한 달 살기 체험과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치 계약의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됩니다. 



 

 

대리 신고 가능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입금 내역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받은 자는 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공인중개사등을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는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https://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