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시 생계지원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지급대상, 지급일정 한시 생계지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2021년 1월~5월까지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및 기준 1. 가구기준 -21.3.1 주민등록 가구 2.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3. 재산 기준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중소도시 3.5억 원/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4.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급 규모 - 코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