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2021년 1월~5월까지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및 기준
1. 가구기준
-21.3.1 주민등록 가구
2.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세전 기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니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로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3. 재산 기준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중소도시 3.5억 원/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4.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급 규모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1회 지급)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인터넷 , 모바일 가능)
-21. 5. 10.(월) 9:00 ~ 5. 28.(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2.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제출 서류
증빙서류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지급일
한시 생계지원 지급일정
-1차 선정자: 6월 25일
-2차 선정자: 6월 28일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
(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해 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