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방법과 시행일을 알아보아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방법과 시행일을 알아보아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은 계약한 날짜로부터 한달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이라도 금액이 동일하고 변동이 없다면 신고대상에 제외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적응 기간을 생각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는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