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세 납부기간 세대주 과세대상 주민세 납부기간 세대주 과세대상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 지역에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세대주에게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국 약 1,760만 세대주가 약 1,550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전국적으로 약 3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약 70만 건이고 감면액은 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