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건거 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및 주의 사항 과태료 전전동킥보드 운전면허 및 주의 사항 과태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여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 규정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보도 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면허 필수 .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