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5단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 것은 무엇? (5단계로 세분화)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면서 정부가 2020년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해서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 전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였습니다. 여기에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되어 전부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지역별로 코로나 중증 환자의 병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일주일간 유행 단계를 살펴 봅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작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1월 7일부터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니 방역수칙 준수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