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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 것은 무엇? (5단계로 세분화)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면서 정부가 

2020년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해서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 전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였습니다.

 


여기에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되어 전부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지역별로 코로나 중증 환자의 병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일주일간 유행 단계를 살펴 봅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작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1월 7일부터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니

 

방역수칙 준수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19 유행 통제 중

 

1단계는 수도권에서는 확진자 100명 미만/ 타권역에서는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입니다.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특정 권역에서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유행 지속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이상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이상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2020년 11월 24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의 영업 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종 :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1.5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카페는 포장및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 다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 오후9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및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학교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 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도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2단계 적용시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강화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인원 제한 확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유행 확산,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이용 최대한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전국적 대유행)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적 대유행,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집에 있어야 하네요.

10인 이상의 모임와 행사및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