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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25만원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여부)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업체당 25만원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외대상업종 다운로드)
▶제외대상업종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22. 2. 7.(월) ~ 4. 8.(금)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지원대상) 인천내 사업자등록된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지원기준) 2021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신청하기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ome>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신청안내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안내 지원금신청 메뉴얼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매출액

www.incheon.go.kr

 

 

 

지원절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 요건 확인(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등)
** 제외업종여부 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증빙자료 제출) 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
-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 (일정기간 소요)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지급) 2022.2.7.(월)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 3. 14. ∼ 4. 30.

 

 

 

 

 

기타 사항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 문의


▶전화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문의 :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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