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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기준, 납부대상 확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기준, 납부대상 확인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및 다주택이신 분들은 세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인별/공시가격 합산이 6억 이상인 경우(1세대 1주택은 11억원 초과시)
종합합산토지: 인별/공시가격 합산이 5억 이상인 경우
별도합산토지: 인별/공시가격 합산이 80억 이상인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원(공제금액) x 세율 x 공정시장가액 비율 

 

 

 

납부 기간 

 

납부기간: 2021년 12월 1일~ 2021년 12월 15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과세 대상: 공시가 기준 11억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공시가 기준 11억 이상이어야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은 8.9만명(-40.3%), 세액은 814억원(-29.1%) 감소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입니다.

 

 

 

 

세부담상한 1.5배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상한 1.5배를 적용, 주택가격 상승에도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습니다.

사례를 적용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A 아파트 보유의 1세대 1주택자는 20년 22.1억원(공시가격 15.5억원)에서 21년 35.9억원(공시가격 25.1억원)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부담상한 적용이 되어 679만원 -> 세부담상한 적용후 세액 296만원으로 38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보유나 고령자를 위한 세제 경감

출처: 대한민국 브리핑 세제 경감

 

>1세대 1주택 고령자및 장기 보유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합산 최대 80%한도
ⓛ고령자공제(만 60세 이상 20~40%) + ②장기보유공제(5년이상 20~50%)
21년 고지분부터 고령자 공제(구간별 +10%p ↑) 및 합산공제한도(최대한도70%-> 80%)가 상향 조정

 

 

1세대 1주택자(13.2만명) 중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1만명),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4만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브리핑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사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보유의 1세대 1주택자
시가: 2020년 23.9억원(공시가격 16.7억원) -> 2021년 26억원(공시가격 18.2억원)
세제혜택 미적용시 : (20년) 296만원 -> (21년) 352만원(+56만원)
세액공제 최대 공제 적용시 : (20년) 89만원 -> (21년) 70만원(-19만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위한 특례

 

출처: 대한민국 브리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1년부터 [12억원 공제 방식]  [11억원 공제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방식]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출처: 대한민국 브리핑

 


[종부세법]에 따라 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 헤당 세액-250만원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되면 헤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문에 분납대상. 분납기간및 신청방법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 신청시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홈택스 종부세 조회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 [세금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았는데 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나옵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니 꼭 기간내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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