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행복지원금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 기간, 지급 금액 10만원 진주시에서 행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진주시 행복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진주시 행복지원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제공하는 것입니다. 5월 1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6월 7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자 -2021년 4월 11일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증을 둔 사람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등록외국인, 재외국민거소신고자 포함입니다.)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예를 들어 4인가구는 총 40만원입니다) ※신청 기간: 5/17~5/30일 ※지급 수단: -온라인 신청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