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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월 1일부터 6인 모임 허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월 1일부터 6인 모임 허용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하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며 비수도권은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출처: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수도권 6인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인원제한 없어

 

 

이 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1단계에 해당하는 비수도권은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다중시설 역시 인원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우선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의료 대응여력이 확충됐고 백신 예방접종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코로나의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5단계 -> 4단계로 조정


기존에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면서 방역기준을 현실화해 5인 이상을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입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모임 행사 집회 인원제한 사적모임 

 

 ○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합니다.

 


 ○ 3단계로 격상되면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합니다.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출처:보건복지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2시까지 운영
다중이용시설



1단계-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2단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며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3단계-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 12인이,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종교활동 인원 제한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됩니다. 

1단계 :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
2단계: 30% 인원이 각각 제한

3단계: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
4단계에: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지만 실외행사라면 2단계시 100인 미만, 3단계시 5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활동은 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기본 방역수칙 강화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은 강화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및 이용 인원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