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퇴직, 이직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일방적인 퇴직 통보등이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사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로자 해고시 예고는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예고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은 권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하도록 권유하고 서로간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의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퇴사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근로자가 퇴사를 받아들이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나 천재사변및 그 외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일부러 회사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그 지급 시기는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한 달 월급으로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해고 통지를 30일 전에 받지 못했다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https://bit.ly/2Ghk8wg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떡해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과 함께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공인 인증서 로그인후 신청합니다.
반드시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꼭 그 기한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구제신청서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자 소재지의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 신청을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권리주네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급여가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해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 증거자료를 수집, 심문회의 참석과 진술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관련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