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이 겹친 경우 대체가 불가합니다.
2021년도 5월 1일은 주말이지만 대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법정 휴일로 돼 있기 때문에
5월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및 관공서 근로자들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모든 회사들이 쉬는 것일까요?
쉬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봅시다.
-병원은 병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은 휴무가 아닙니다.
다만 관공서나 우체국은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및 일반 우편은 제한합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