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주시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지원금액
✔지원금액 ※ 예산 한도 내 지급
(소상공인) (1개의 사업장에 한함): 100만원 현금
(소상공인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50만원 현금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만족할 것
✔프리랜서 기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5월 31일(화)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만 가능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
apply.jobaba.net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평일(월~금)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
개인택시 :택시조합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법인택시 :각 택시 회사에 및 구비서류 신청서 제출
✔ (버스운수종사자 지원금 신청)
시내(마을)버스 :각 시내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전세버스 :각 전세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종교시설 대표자 지원금 신청)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방문접수 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제출 서류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⑤ 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2021년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2021년 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2021년 자료)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019년~2021년 자료)
⑦ 2021년, 2022년 창업자 매출액 10억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 출력본 등 가능)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⑧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제출)
⑨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
신청 서식 다운
매출액 감소여부 계산방법
제외 대상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1년 및 ’22년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단, ‘21년·22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 없는 자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조합
⑦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⑧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⑨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등 ’22년 파주시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으로 간주하여 제외
⑩ 지원 대상별 불문하고 2022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동일인에게 한번만 지원
처리 절차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 심사하여 지원 결정 및 지급
안내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파주시 대중교통과
☎ 031-940-5761(시내버스), 031-940-5296(마을버스)
☎ 031-940-5291(택시), 031-940-5782(전세버스)
✔ 파주시 문화예술과 ☎ 031-940-5832(종교시설)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