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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급기간

안녕하세요.

 

목포시민 모두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신청기간및 대상


○ 신청기간 : 2022.2.7(월)~2022.2.28(월)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지원대상 : 22.1.3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방법: 선불카드 지급

 

 

※ 맞벌이 가정을 위해 주말에는목포시청에서 10시~15시까지 방문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주말(12~13일, 19~20일, 26~27일)에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된다.

 

○ 주말 접수: 목포시청 10시~15시까지 

 

○선불카드 사용기한 : 2022년 6월 30일까지

○ 잔액환급: 환불 불가이며 기간내 전액 소비를 해야 합니다.

 

○업종제한: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 사행업종 등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성인 세대원(예외) 신청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위임자 신분증 필요.

 

 

신청은 첫 주(2월 7~11일)만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안되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